정답: 5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