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취소처분 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련 규정과 맞지 않거나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