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구판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농지전용신고로 허용되는 범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