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상속, 금융기관의 담보농지 취득, 토지수용, 농업법인의 합병 등 다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