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 제3조(적용의 배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정문화재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보기 1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