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금지행위에 해당되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