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법에서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 전액몰수는 제재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