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지상권자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