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이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