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의무가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