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 보증설정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등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