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