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일체성을 고려할 때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