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민법 제639조).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보기 2: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007 판결). 보기 3: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기 5: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