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민법 제587조 단서에 따라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이자의 지급 의무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판례의 입장)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의 원칙상 선의의 매도인 또한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