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의 수령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 甲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