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乙은 요약자(甲)와 수익자(丙)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2. 수익자(丙)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甲)와 낙약자(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보기 2는 옳은 설명이다. 3. 낙약자(乙)가 요약자(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낙약자(乙)는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요약자(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丙)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乙)는 수익자(丙)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丙)는 낙약자(乙)에 대해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낙약자(乙)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수익자(丙)는 낙약자(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4는 옳은 설명이다. 5. 요약자(甲)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수익자(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5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