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저당권의 효력을 건물에 미치게 하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