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보기 1: 상속은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원인 중 하나이다. 보기 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물권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 3: 경매는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원인 중 하나이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기 5: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