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더라도 시효완성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