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