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으므로(민법 제201조 제2항),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민법 제2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