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ㄱ.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되고 본인이 이를 알고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라도 채무자가 승낙하면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