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계약으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ㄷ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