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ㄴ. 보증인은 가장채무의 영향을 받는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 ㄷ.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제3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