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이를 전환하여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