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인데,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이러한 성격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