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2022. 8. 16.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부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명의수탁자(乙)와 매도인(丙) 간의 매매계약 및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부실법 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4. 甲이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甲은 X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5. 부실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란 명의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그 제3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