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담보의 특성상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