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의 변경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항력 취득 이후의 사정 변경이므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될 경우에도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주민등록 이전은 대항력 상실의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