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점유가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