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환매기간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내에 환매권이 행사되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과 별도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에 따라 소멸하므로, 환매기간 내에 등기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