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