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민법 제323조), 특히 그 과실이 금전인 경우에는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보기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보기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민법 제324조). 보기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의 성립에 필요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보기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