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