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양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 명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유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