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전세권과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점유와 관련이 없고, 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 물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