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된 사항으로, 법정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