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는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인 때이다. 1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민법 제147조 제3항). 3번: 정지조건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결정되지만,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10798, 10804 판결). 4번: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다(대법원 87다카1013 판결). 5번: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법원 2000다12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