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 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법률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