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은 유언에 의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수락 없이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상대방의 동의나 수락이 필요하여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