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를 하려는 자는 유동화자산, 유동화증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므로 보기 5는 틀린 내용이다. 보기 1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정의로 맞는 내용이다. 보기 2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유동화자산 양도의 효력)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이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보기 3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유동화자산 양도의 방법)에 따라 매매, 교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보기 4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