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가식중인 수목은 토지에 영구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거, 다년생 식물, 교량, 담장은 모두 토지에 부속되거나 정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