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ㄷ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이전 소유주인 乙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ㄷ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