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ㄴ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