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매도 후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 다시 임차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