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1.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인이 임대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옳은 지문) 2.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3. 민법 제622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대항력). 따라서 乙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틀린 지문) 4.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5. 민법 제640조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