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이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환매권은 甲과 乙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丙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