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