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소멸됩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보기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